홍콩 상법상 홍콩 소재의 모든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회사 비서를 선임하여 회사의 주소지, 주주 등의 기본 정보를 기업등록국에 규정에 맞춰 신고하고 변경 시 적시에 고지하여야 합니다. 이사와 회사 비서를 포함한 중요 담당자는 회사가 Companies Ordinance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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